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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삶을 함께 지켜 주는
믿을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김서연 님가사 사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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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조회 결과가 늦어지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사이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선순위 가족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재산 조회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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