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절차

협의분할·법정상속분·유증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 서류와 순서

신청하는 곳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가능)
등기 원인
협의분할 · 법정상속분 · 심판 · 유증
신청 기한
등기 신청 자체의 기한은 없음
따로 챙길 것
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등기 절차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민법 제187조),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부의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같은 조 단서). 상속등기는 무엇을 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한 사람이 받는 협의분할,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로 하는 공유 등기, 가정법원 심판·조정에 따른 등기, 유언에 따른 유증 등기가 그것이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합니다.

등기 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미룰수록 무거워집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 한 명이 사망하면 그 가족까지 협의 당사자가 되고, 연락이 끊기거나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생기면 서류 요건이 복잡해집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늦어져도 세금 신고는 먼저 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며(제1013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 뒤에도 무효가 됩니다.

대응은 상속인 전원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상세로 발급해 과거 혼인·입양까지 확인하고, 2008년 이전 관계는 제적등본으로 보충합니다. 그다음 분할협의서에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똑같이 적어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먼저 하거나 분할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을, 외국 국적자는 본국 서명 증명을 미리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상속인 확정부터 등기 완료까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상속등기의 원인별 절차와 서류, 협의가 막히는 경우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상속등기 절차가 필요한 상황

이런 가족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형제가 협의로 한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옮기려는 경우,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 경우,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또 사망해 두 번의 상속이 겹친 경우,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재산과 빚

아파트·단독주택·상가·토지 같은 등기된 부동산이 대상이며,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마다 표시를 맞춰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부터 필요하고, 피상속인이 공유지분만 가진 부동산은 그 지분만 옮기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은 담보권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유증 부동산은 유언의 방식에 따라 검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함께 진행하는 절차

상속등기는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 조회, 유언 작성과 공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과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상속인 범위가 잘못되면 협의가 무효가 되고, 조회로 확인한 부동산 목록이 등기 대상이 되며, 유언의 방식에 따라 검인과 유언집행자 참여가 정해집니다.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포기·한정승인 결정을 먼저 마친 뒤 등기로 넘어갑니다.

등기 원인별로 달라지는 점

원인신청하는 사람핵심 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그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분할협의서, 전원의 인감증명서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상속인 중 한 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 가능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서류(협의서 불필요)
분할 심판·조정심판으로 부동산을 받게 된 상속인확정된 심판서 또는 조정조서
유증유증받은 사람과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함께유언서, 자필증서라면 검인조서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먼저 해 두고 나중에 협의가 되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고칠 수 있습니다. 매각 일정이 급하거나 상속인 한 명이 협의에 늦게 응할 때 쓰는 방법이지만, 공유 상태에서는 처분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선택합니다.

상속등기 절차 진행 순서

  1. 1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해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2008년 이전 관계는 제적등본으로 보충하고, 빠진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피상속인 가족관계 서류(상세) · 제적등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2. 2

    부동산 목록과 표시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등기할 부동산을 확정하고, 토지·건축물대장으로 표시를 대조합니다. 미등기 건물과 공유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건축물대장

  3. 3

    분할협의서 작성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똑같이 적고 누가 어떤 지분을 갖는지 정해 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이, 외국 국적자는 본국 서명 증명으로 참여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해당 시)

  4. 4

    세금 신고·납부

    등기 전에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5

    등기 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기소에 내거나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기간 안에 보완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서류 · 등기신청서 · 첨부서류 일체

  6. 6

    등기필정보 수령·보관

    완료 후 받은 등기필정보는 다음 처분 때 필요하므로 따로 보관합니다. 공유 등기를 먼저 했다면 뒤에 협의가 되었을 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합니다.

준비할 서류 한눈에

  • 피상속인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토지·건축물대장
  • 유언서·검인조서(유증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상속등기 첨부서류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의 등기

유증 등기는 유증받은 사람 혼자 신청하지 못하고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함께 신청합니다. 유언에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검인부터

자필로 쓴 유언서는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 검인조서를 붙여야 합니다. 검인기일에 상속인이 유언서가 본인 필적이 아니라는 등 이의를 밝히면 유언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야 등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기한과 걸리는 시간

법으로 정해진 기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에는 정해진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이 등기보다 먼저 옵니다. 등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되므로 결정을 마친 뒤 등기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기준이며,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세법상 기한은 달리 계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제1015조), 등기 뒤 다시 협의해 지분을 옮기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어 협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절차에 걸리는 시간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되어 서류가 갖춰지면 등기 신청 뒤 완료까지 비교적 짧게 끝나지만, 상속인이 많거나 재상속·미성년자·외국 국적자가 얽히면 서류 보정이 잦아 길어집니다. 협의가 안 되어 분할 심판으로 가면 그 절차의 기간이 더해지고, 심판 확정 뒤 등기는 심판서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비용 안내

상속등기 사건의 비용은 부동산의 수와 가액, 상속인의 수, 재상속·미성년자·외국 국적자 같은 특수 사정의 유무, 협의가 안 되어 심판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대행 보수와 특별대리인 선임 등 부수 절차의 보수가 나뉘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도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 매도) 비용,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실비로 들어갑니다. 세금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상속등기 절차 준비 서류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발급해 과거 혼인과 입양, 인지 관계까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지 않는 2008년 이전 관계는 제적등본으로 보충하고,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으로 등기부상 주소와 연결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등기 원인 입증 서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법정상속분은 협의서 없이 가족관계 서류, 심판·조정은 확정된 심판서·조정조서, 유증은 유언서와(자필증서면) 검인조서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토지·건축물대장을 붙입니다.

서류를 구하기 어려울 때

외국 국적 상속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국 관공서의 서명 증명이나 공증을,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재외공관 서명인증을 받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서에 날인하게 하고, 연락이 끊긴 상속인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재상속이 겹치면 두 번의 상속 관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상속등기 절차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점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등기가 끝났더라도 빠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협의하거나 등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이해가 충돌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계모와 전처 자녀처럼 상속관계가 없는 사이를 상속인으로 넣거나 대습상속인을 빠뜨리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재산과 빚에서 갈리는 점

분할협의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보정이 오고, 미등기 건물은 보존등기부터 필요하며, 공유지분은 지분만 옮깁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먼저 하면 처분에 전원 동의가 필요해지고, 등기 뒤 다시 협의해 지분을 옮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은 담보권이 그대로 따라오므로 채무 처리와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절차에서 걸리는 점

유증 등기는 수증자 혼자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자필증서 유언은 검인조서가 있어도 검인기일에 이의가 나오면 효력 확인 판결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리면 다음 처분 때 확인서면 절차가 더해집니다.

가족 사이 감정이 앞서는 지점

'도장만 찍어 달라'는 요청이 '왜 형 명의로 하느냐'는 물음으로 번지면 협의가 멈추고 등기가 몇 년씩 미뤄집니다. 그 사이 상속인이 늘고 서류가 무거워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감정으로 버티기보다 법정상속분 공유 등기나 분할 심판으로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가족 모두에게 가볍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한 협의분할 상속등기

절차가 막히는 경우

  1. 1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처음 상속과 두 번째 상속을 차례로 반영해야 해서, 돌아가신 상속인의 가족까지 협의 당사자가 됩니다. 두 번의 상속 관계를 모두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2. 2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면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서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서에 날인하게 합니다(민법 제921조).

  3. 3

    상속인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 국적자는 우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본국 관공서의 서명 증명이나 공증을 받은 서명으로 협의서와 위임장을 대신합니다. 국적과 사는 나라에 따라 필요한 확인이 달라 서류 요건을 미리 맞춰 둡니다.

  4. 4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먼저 하거나,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등기 절차와 헷갈리는 절차 비교

협의분할 등기 vs 법정상속분 등기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하는 등기이고, 법정상속분 등기는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전원 명의의 공유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 후자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협의분할로 고칠 수 있지만, 공유 상태에서는 처분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증 등기 vs 상속 등기

유증 등기는 유언에 따라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이고,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에 따라 검인이 필요하고,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vs 부재자 재산관리인

특별대리인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충돌할 때 자녀를 대신해 협의할 사람을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것이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원 허가로 협의에 참여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등기 전에 챙기는 세금

등기 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세금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 신청 때 납부 영수증을 붙입니다. 상속세는 별도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협의가 늦어져도 세금 신고는 먼저 합니다.
  • 협의분할로 한 상속인이 단독 취득해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이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등기 뒤 다시 협의해 지분을 옮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의 구체적 금액과 감면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본 페이지는 등기 절차의 순서만 안내합니다.

상속등기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자주 놓치는 것

일반 증명서만 떼어 과거 혼인·입양 자녀를 빠뜨리는 것,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는 것,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서에 날인하는 것, 취득세 신고 기한을 등기 기한이 없다는 말과 혼동해 넘기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등기 뒤 다시 협의해 지분을 옮기는 것, 유증 등기를 수증자 혼자 신청하려는 것,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리는 것도 자주 봅니다.

작은 지연이 큰 문제로 번지는 과정

형제 한 명이 협의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사망해 그 가족이 당사자가 되고, 외국에 사는 조카의 서명 증명이 필요해지고, 취득세 가산세가 붙고, 결국 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상속인 확정과 세금 신고를 먼저 마치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 등기라도 해 두면 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1. 1

    형제 셋이 아파트를 장남 명의로 하기로 협의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상세로 발급해 상속인 셋뿐임을 확인하고, 아파트 표시를 등기부와 똑같이 적은 분할협의서에 셋이 인감을 날인합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장남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2. 2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 경우

    협의분할 등기는 할 수 없지만, 나머지 형제 한 명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의 공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눔 자체는 협의나 가정법원 분할 심판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3. 3

    아버지가 10년 전 돌아가셨는데 등기를 안 한 채 어머니도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차례로 반영해야 하며, 두 번의 상속인을 모두 증명하는 서류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늘어 협의 당사자가 많아지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절차가 가볍습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첨부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취득세 등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토지·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는 서류

근거 법령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 · 민법 제1013조·제1015조(협의분할·분할의 소급효)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보존행위)·제921조(특별대리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납부)

상속등기 절차, 상속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이 페이지는 상속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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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절차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마친 직후가 좋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고, 협의가 될지 안 될지에 따라 협의분할·공유 등기·심판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초기에 정해야 상속인이 늘기 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에는 정해진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따로 있고, 미루는 동안 상속인이 늘어나 서류와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분할 등기는 할 수 없지만,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의 공유 등기는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눔 자체는 협의나 가정법원 분할 절차로 따로 정리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해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사람이 협의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유증 등기는 수증자 혼자 신청하지 못하고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함께 신청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면 가정법원 검인조서가 필요하고,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나 등기소 방문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재상속·유증·미성년자가 얽혀 있으면 서류 보정이 잦아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차례로 반영해야 하며, 어머니 쪽 상속인까지 협의 당사자가 됩니다. 두 번의 상속 관계를 모두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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