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작성과 공증
분쟁을 남기지 않는 유언 방식 선택과 공정증서 유언 준비
- 유언할 수 있는 나이
- 만 17세 이상, 작성 당시 의사능력 필요
- 법정 방식
-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 다툼이 적은 방식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원본 보관, 검인 불필요
- 바꾸고 싶을 때
-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변경 가능

유언은 남는 가족이 다투지 않게 하려고 쓰지만, 방식을 하나만 어겨도 효력이 없어지고 내용이 모호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만 인정합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으나(제1061조) 작성 당시 유언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방식 선택이 사망 뒤의 분쟁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자필증서는 혼자 쓸 수 있지만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이고 사망 뒤 검인이 필요하며 분실·위조 다툼에 노출됩니다. 공정증서는 증인 2명과 수수료가 들지만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검인 없이 등기에 쓸 수 있어 다툼이 적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내용을 스스로 말해야 하며, 미리 작성된 문서에 수긍만 한 정도로는 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준비는 재산 목록과 받을 사람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예금은 계좌까지 특정하고,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의 대비와 유언집행자 지정을 넣습니다. 자녀·배우자의 유류분을 계산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유언이 사망 뒤 반환청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특정 자녀에게 더 주는 이유가 부양·기여의 보상이라면 그 사정을 적어 2026년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증여로 인정받을 근거를 남깁니다. 고령이거나 진단이 있다면 작성 무렵의 진료 기록을 함께 확보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유언의 방식 선택부터 공증 준비, 사망 뒤 집행까지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유언 방식의 비교, 공정증서 유언의 준비 순서, 내용 설계와 작성 뒤 관리를 정리합니다.
유언 작성과 공증이 필요한 상황
이런 가족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자녀 사이 몫을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부양해 준 자녀나 가업을 이은 자녀에게 더 남기려는 경우,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배분을 미리 정하려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경우, 자녀 없이 배우자에게 전부를 남기려는 경우, 고령이나 진단이 있어 유언능력 다툼을 미리 막고 싶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재산과 빚
아파트·상가·토지 같은 부동산이 중심이며, 등기부 표시와 다르게 적으면 집행이 막힙니다. 예금·주식은 금융회사와 계좌를 특정해야 하고, 가업의 지분은 경영권 승계와 함께 설계하며, 사망보험금은 유언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으로 정합니다. 빚은 유언으로 배분해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함께 진행하는 절차
유언은 유류분, 기여 보상 증여(2026년 개정), 유언집행자, 검인,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설계됩니다. 사망 뒤에는 상속등기 절차에서 유언의 방식에 따라 검인 여부와 등기의무자가 정해지고, 상속인 확정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의 지위가 검토됩니다.
방식은 무엇으로 고를까
| 방식 | 좋은 점 | 부담·위험 |
|---|---|---|
| 자필증서 | 혼자 쓸 수 있고 비용이 거의 없음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필과 날인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 분실·위조 다툼, 사망 후 검인 필요 |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작성·보관해 방식 흠결과 분실 위험이 적음 | 증인 2명과 공증 수수료, 유언자가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함 |
| 녹음 | 말로 남길 수 있음 | 증인의 구술이 함께 녹음돼야 하고 파일 훼손 위험 |
| 비밀증서 | 내용을 증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음 | 봉인·확정일자 절차가 까다롭고 검인 필요 |
| 구수증서 | 병상 등 급박할 때 가능 |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면 무효, 7일 안 검인 신청 |
재산이 부동산 위주이거나 자녀 사이 몫을 다르게 정한다면 공정증서 방식을 권합니다. 사망 뒤 검인 없이 등기에 쓸 수 있고,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뜻을 밝혔다는 기록이 남아 효력 다툼을 줄입니다.
유언 작성과 공증 진행 순서
- 1
재산 목록과 받을 사람 정리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회사와 계좌까지 특정하고, 받을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대신 받을 사람과 유언집행자를 함께 정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주식 등 재산 자료 · 받을 사람·유언집행자 인적사항
- 2
유류분·기여 보상 검토
자녀·배우자의 유류분을 계산해 사망 뒤 반환청구가 생기지 않는 범위를 확인하고, 특정 자녀에게 더 주는 이유가 부양·기여의 보상이라면 그 사정을 유언에 적을 문구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상속인 명단 · 부양·기여 사실 자료
- 3
방식 선택과 증인 섭외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맞춰 방식을 고르고, 공정증서라면 증인 2명을 확보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이 단계의 서류 · 증인 2명 신분증
- 4
건강 기록 확보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이 있다면 작성 무렵 판단 능력에 관한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을 남겨 둡니다. 사망 뒤 유언능력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진료 기록 · 의사 소견서
- 5
작성 당일 — 공증인 앞에서 구술·확인
유언자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자기 말로 밝히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주면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제1068조). 초안을 미리 준비해도 당일 구술 과정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유언자 신분증·도장 · 공증 수수료
- 6
정본·등본 보관과 관리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존되고, 유언자는 정본이나 등본을 받아 보관 장소를 가족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알려 둡니다. 재산이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새 유언으로 철회·변경합니다.
준비할 서류 한눈에
- 유언자 신분증·도장
- 증인 2명 신분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주식 등 재산 특정 자료
- 받을 사람·유언집행자 인적사항
- 작성 무렵 진료 기록·의사 소견
- 부양·기여 사실 자료
- 공정증서 정본·등본

내용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 받을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으므로(제1089조), 그때 대신 받을 사람을 함께 정해 둡니다.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집행을 맡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집행자를 적습니다(제1093조).
- 특정 자녀에게 더 주는 이유가 부양이나 사업 기여의 보상이라면 그 사정을 적어 두면,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 보상 증여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녀·배우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있어,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면 사망 뒤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빚을 누가 떠안을지는 유언으로 정해도 채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재산 배분을 설계합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회사와 계좌까지 특정하고, 받을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유언 작성과 공증 기한과 걸리는 시간
법으로 정해진 기한
유언 작성 자체에는 기한이 없고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철회·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제1070조), 비밀증서는 봉인 뒤 5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제1069조),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는 사망 뒤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사망 뒤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입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
유언능력은 유언을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진료 기록도 작성일 전후에 집중해 확보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생기고(제1073조), 뒤에 쓴 유언이 앞의 유언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뒤의 것이 우선하므로 여러 유언서의 작성 날짜를 분명히 남깁니다.
절차에 걸리는 시간
공정증서 유언은 재산 정리와 증인 섭외가 끝나면 공증 일정에 맞춰 비교적 짧게 작성할 수 있고, 병원 출장 작성도 가능합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재산 특정과 유류분 계산, 가족 구성에 따른 배분 설계이며, 이 단계를 충분히 거칠수록 사망 뒤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유언 작성과 공증 비용 안내
유언 설계와 공증 준비의 비용은 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 구성의 복잡성, 유류분·기여 보상 검토의 범위, 출장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검토 단계의 보수와 작성 당일 참여의 보수가 나뉘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수수료규칙에 따라 유언의 목적이 되는 재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병원 등 출장 작성이면 비용이 더해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 자료 발급 수수료와 진료 기록 발급 비용이 실비로 들어갑니다. 재산 규모를 알려 주시면 준비 단계에서 대략을 확인해 드리며,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유언 작성과 공증 준비 서류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이 될 사람을 확정합니다. 유류분 계산과 증인 결격 판단에 필요하고, 재혼·입양·인지 관계가 있으면 그 서류까지 갖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기는 재산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산·작성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주식·보험 자료로 재산을 특정하고, 받을 사람과 유언집행자의 인적사항, 증인 2명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고령·질환이 있다면 작성 무렵의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이, 특정 자녀에게 더 주는 이유를 남기려면 부양·기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구하기 어려울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재산을 받지 않는 지인이나 전문가를 섭외하되, 공정증서 방식에서는 공증인법상 제한이 더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입원 중이면 공증인이 병원으로 출장해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함께 남깁니다. 재산 목록이 방대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준하는 방식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유언 작성과 공증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점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증인으로 참여하면 방식 흠결이 됩니다. 자녀·배우자에게는 유류분이 있어 한 사람에게 전부를 남기면 사망 뒤 반환청구가 들어오고, 사실혼 배우자·손자녀·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기려면 유언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설계에 넣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 위반 등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에서 갈리는 점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거나 예금 계좌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막히고, 유언 뒤에 그 재산을 팔면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로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유언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으로 정해야 하며, 빚은 유언으로 배분해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가업 지분은 경영권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 설계합니다.
신고·절차에서 걸리는 점
공정증서라도 유언자가 내용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에 수긍만 했다면 구수 요건이 다투어지고, 치매 진단이 있으면 작성 당일의 인지 상태가 문제 됩니다. 자필증서는 서명이 아니라 날인이 필요하고 주소 누락만으로도 무효이며, 검인은 효력 판단이 아니어서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 감정이 앞서는 지점
'왜 형에게 더 주느냐'는 물음에 답이 없으면 유언은 사망 뒤 원망의 문서가 됩니다. 몫을 다르게 정한 이유를 유언에 적고, 가능하면 생전에 가족에게 설명해 두면 유언은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정리의 기록이 됩니다. 기여 보상의 사정을 적어 두는 것은 법적 근거이자 가족에게 남기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유언 말고 쓸 수 있는 방법
- 1
유언대용신탁
금융회사 등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 뒤 받을 사람을 계약으로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의 엄격한 방식 요건을 거치지 않고 사망 뒤 관리 방법까지 정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들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의 관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2
사인증여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는 계약을 받을 사람과 맺는 방식입니다(제562조). 계약이라 받을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고, 효과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 3
생전 증여
재산 이전은 확실하지만 이후 생활 자금과 부양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증여 재산도 사망 뒤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조건을 붙인 증여라면 조건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유언 작성과 공증과 헷갈리는 절차 비교
자필증서 vs 공정증서
자필증서는 혼자 쓸 수 있고 비용이 거의 없지만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이고 사망 뒤 검인이 필요하며 분실·위조 다툼에 노출됩니다. 공정증서는 증인 2명과 수수료가 들지만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검인 없이 등기에 쓸 수 있어, 부동산 위주이거나 몫을 다르게 정하는 유언에 권합니다.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유언은 유언자 단독의 요식행위로 사망 뒤 검인·집행 절차를 거치고,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 등과 맺는 계약으로 방식 요건 없이 사망 뒤 관리 방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수수료가 들고 유류분과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하며, 재산의 성격에 따라 둘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유증 vs 사인증여 vs 생전 증여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단독행위, 사인증여는 받을 사람과 맺는 계약으로 방식 제한이 없고 효과는 유증 규정을 따르며, 생전 증여는 즉시 재산이 넘어가지만 이후 부양 문제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확실성·유연성·생활 자금의 균형에 따라 고릅니다.
관련 판결 요지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 공정증서 유언에서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스스로 말하지 않고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내용을 낭독해 준 데 대해 수긍만 한 정도라면 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 자필증서 유언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자필증서에 날인이 없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은 서명이 아니라 날인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읽을 때
위 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추린 것입니다. 작성 당시의 경위와 서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준비 중인 유언이 요건을 갖추는지는 초안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작성과 공증 진행 시 주의사항
자주 놓치는 것
컴퓨터로 작성해 서명·날인만 하는 것, 자필 유언에 날짜의 일자나 주소를 빠뜨리는 것, 서명만 하고 날인을 안 하는 것, 재산을 받는 자녀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 공증 당일 미리 준비한 문서에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를 남겨 유류분 반환청구를 부르는 것,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는 것,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 것도 자주 봅니다.
작은 지연이 큰 문제로 번지는 과정
요건을 하나 빠뜨린 자필 유언이 무효가 되고, 법정상속으로 돌아가 분할 협의가 깨지고, 유언이 유효했다면 받았을 자녀가 사인증여를 주장하고,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세 갈래 소송이 됩니다. 공정증서로 요건을 갖추고 유류분을 계산해 배분하면 이 확대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뒤의 관리
유언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제1108조), 새로 쓴 유언이 앞의 유언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이 우선합니다(제1109조). 유언에 적은 재산을 생전에 팔면 그 부분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재산이나 가족 구성이 크게 바뀌면 유언을 다시 검토합니다.
- 자필증서 유언은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사망 뒤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하게 합니다.
- 여러 번 고쳐 쓴 경우 이전 유언서를 없앨지, 철회 뜻을 적은 새 유언으로 정리할지 정해 혼선을 막습니다.
- 공정증서 정본·등본의 보관 장소와 공증사무소를 유언집행자에게 알려 둡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절차
공정증서 유언 때 챙길 것
- 유언자 신분증과 도장
- 증인 2명의 신분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주식 등 재산을 특정할 자료
- 받을 사람과 유언집행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
- 고령·질환이 있다면 작성 무렵의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
- 특정 자녀에게 더 주는 이유(부양·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근거 법령 — 민법 제1060조~제1072조(유언의 방식·증인 결격) · 민법 제1089조(유증 효력 발생 전 수증자의 사망) · 민법 제1093조·제1095조(유언집행자 지정) · 민법 제1108조·제1109조(유언의 철회·저촉)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 2026. 3. 17. 시행)
유언 작성과 공증, 상속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이 페이지는 상속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