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확정

상속 순위·대습상속·연락이 끊긴 상속인까지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배우자
3·4순위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확인 서류
피상속인 가족관계 서류(상세)와 필요 시 제적등본
상속인 확정 — 순위와 촌수로 정해지는 상속인 범위

상속의 모든 절차는 누가 상속인인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을 정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가 1순위·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분하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분할 협의가 무효가 되고, 포기나 한정승인 기한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인지되지 않은 혼외 자녀·친양자·태아처럼 서류 한 장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으므로, 상속인 명단은 순위와 함께 이 사유까지 검토해야 확정됩니다.

대응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상세로 발급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과거 혼인·입양 기록이 빠질 수 있어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떼고, 2008년 이전 관계는 제적등본으로 보충합니다. 먼저 사망한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서류까지 발급해 대습상속인을 잡고, 연락이 끊긴 상속인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까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상속인 명단 확정부터 이후 절차까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판단이 까다로운 가족관계,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상속인 확정이 필요한 상황

이런 가족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협의에 넣어야 하는 경우, 재혼 가정에서 새어머니와 전처 자녀의 상속관계를 가려야 하는 경우, 혼외 자녀가 인지 청구를 해 온 경우,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형제 한 명이 오래 연락이 끊긴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는 경우,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재산과 빚

상속인 범위는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해지지만, 부동산의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해 누락이 곧바로 드러나고, 예금은 금융회사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받는 경우 유류분 계산에서 상속인 범위가 다시 문제 됩니다.

함께 진행하는 절차

상속인 확정은 상속재산 조회(신청 자격), 상속포기·한정승인(누가 신고하고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상속등기 절차(협의 당사자), 유언 작성(유류분·증인 결격)의 전제가 됩니다. 인지·친생자관계·실종선고 같은 가사 절차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자리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제1000조).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가족 구성상속인법정상속분
배우자와 자녀 2명배우자, 자녀 2명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배우자만 있고 자녀·부모 없음배우자 단독전부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부모배우자 1.5 : 부 1 : 모 1
배우자·자녀·부모 없이 형제 2명형제 2명각 1/2

이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와 계부모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생전에 이들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이나 증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진행 순서

  1. 1

    피상속인 가족관계 서류 발급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발급해 과거 혼인·입양·인지까지 확인합니다. 2008년 이전 관계는 제적등본으로 보충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피상속인 가족관계 서류(상세) · 제적등본

  2. 2

    순위와 배우자 확인

    직계비속이 있는지, 없으면 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잡고, 법률혼 배우자를 함께 넣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입양하지 않은 계자녀는 제외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3. 3

    대습상속인 확인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녀·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으로 넣습니다.

    이 단계의 서류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상세)

  4. 4

    특수 관계 검토

    인지되지 않은 혼외 자녀, 태아, 친양자,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인지 청구·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등 가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인지·친자관계 판결문 · 상속권 상실 사유 자료

  5. 5

    연락이 끊긴 상속인 처리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아 내용증명으로 연락하고, 행방을 모르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오랫동안 생사를 모르면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 서명인증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상속인 주민등록초본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 · 실종선고 청구서

  6. 6

    상속인 명단·상속분 확정

    확정된 명단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상속재산 조회, 포기·한정승인, 분할 협의, 등기 절차의 기초로 씁니다. 명단이 바뀌면 모든 절차에 반영합니다.

준비할 서류 한눈에

  • 피상속인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상세)
  • 상속인 각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연락 끊긴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인지·친자관계 판결문·확정증명
  • 재외공관 서명인증(해외 거주자)
  • 상속권 상실 사유 자료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

먼저 사망한 가족이 있을 때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제1001조·제1003조 제2항). 예컨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이 있다면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가 장남 몫을 받습니다.

  •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해 사망 순서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제30조), 이때도 대습상속은 인정됩니다.
  •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몫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제1010조).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몫을 그 자녀가 대신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자기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정 기한과 걸리는 시간

법으로 정해진 기한

상속인 확정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확정된 상속인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제1019조)이 각자 진행됩니다. 사망 뒤 인지 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제864조),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상속개시 뒤 1년 안에 해야 하며,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일 10년입니다(제999조).

기한을 세는 기준

각 상속인의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과 뒤늦게 인지된 사람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실종선고는 보통 5년·위난 1년의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고, 선고되면 기간 만료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동시사망 추정은 사망 순서를 알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절차에 걸리는 시간

서류 발급만으로 상속인이 확정되면 짧게 끝나지만, 인지 청구·친생자관계 확인·실종선고·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상속권 상실 선고 같은 가사 절차가 필요하면 그 절차의 기간이 더해져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 협의를 마칠 수 없으므로 이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인 확정 비용 안내

상속인 확정 단계의 비용은 서류 발급으로 끝나는지, 인지·실종선고·부재자 재산관리인·상속권 상실 선고 같은 가사 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검토 단계의 보수와 필요한 가사 절차별 보수가 나뉘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도로 각종 증명서와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 가사 절차의 인지대·송달료, 실종선고의 공시최고 비용,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 해외 거주자의 재외공관 서명인증 비용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상속인 확정 준비 서류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발급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과거 혼인·입양 기록이 빠질 수 있고, 2008년 이전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옮겨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서류까지 발급합니다.

특수 관계·부재자 관련 서류

인지·친생자관계·친양자 입양이 판결로 정해졌다면 판결문과 확정증명,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부양의무 위반·학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연락이 끊긴 상속인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과 내용증명 발송 기록,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 서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구하기 어려울 때

다른 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하기 어려우므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절차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이용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이해관계인 자격을 소명해 발급받고, 인지 관계는 유전자 검사와 인지 청구 소송으로 확인하며, 행방불명 상속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상속인 확정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점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없고,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이혼 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이 끝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인이 되고, 포기한 사람의 자녀는 대습하지 않습니다. 일반입양 자녀는 양쪽 부모의 상속인이지만 친양자는 양부모 쪽에서만 상속인입니다.

재산과 빚에서 갈리는 점

상속인을 한 명 빠뜨린 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어 다시 해야 하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빠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협의하거나 등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은 이미 끝난 분할을 되돌리기보다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하며(제1014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신고·절차에서 걸리는 점

일반 증명서만 떼면 과거 혼인·입양 자녀가 빠지고, 2008년 이전 관계는 제적등본 없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출생 전에는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없어 출산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며 청구 기간이 짧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감정이 앞서는 지점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감정과 법률상 상속인 지위는 다릅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 인지되지 않은 혼외 자녀, 새어머니를 명단에서 빼고 협의를 서두르면 뒤에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고 등기까지 되돌려야 합니다. 서류로 확정한 명단을 가족이 함께 확인하면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재혼·입양·인지 관계의 상속인 지위를 상담하는 장면

판단이 까다로운 가족관계

  1. 1

    입양된 자녀

    일반입양이면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끝나므로(제908조의3) 양부모 쪽에서만 상속인이 됩니다.

  2. 2

    혼인 외 자녀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겨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와는 인지가 있어야 상속인이 되고, 사망 뒤에도 인지 청구로 상속인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3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상속 순위에서는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 제3항).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인이 되므로 출산 전에 분할 협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4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한 경우 등은 상속결격 사유입니다(제1004조). 결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그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습니다.

상속인 확정과 헷갈리는 절차 비교

대습상속 vs 본위상속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이 그 몫을 이어받는 것이고, 본위상속은 자기 순위로 직접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대습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며, 몫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결격 vs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결격은 고의 살해·유언 위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고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제1004조의2). 2026년 개정으로 후자의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vs 실종선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협의에 참여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고,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 생사를 모를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의 상속인이 대신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간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고릅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생사를 모르는 상속인

상황방법내용
연락이 끊김주소 확인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를 찾고 내용증명으로 연락을 시도
행방을 모름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제22조)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그 상속인을 대신해 분할 협의에 참여
오랫동안 생사 불명실종선고 청구(제27조)보통 5년, 전쟁·사고 같은 위난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고, 선고되면 기간 만료 때 사망한 것으로 봄
해외 거주재외공관 서명인증연락이 된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 서명인증으로 협의서와 위임장을 받음

상속인 확정 진행 시 주의사항

자주 놓치는 것

일반 증명서만 떼어 과거 혼인·입양 자녀를 빠뜨리는 것,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넣지 않는 것, 새어머니와 전처 자녀 사이에 상속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는 것, 연락이 끊긴 형제를 빼고 협의를 마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태아를 빼고 협의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넣는 경우,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데 청구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작은 지연이 큰 문제로 번지는 과정

상속인 한 명을 빠뜨린 채 협의와 등기를 마치고, 빠진 상속인이 나타나 협의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를 되돌리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지분을 처분해 제3자까지 얽히고, 결국 상속회복청구와 가액 지급 청구로 번집니다. 처음에 상세 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명단을 확정하면 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1. 1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가족이 있는 경우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장남 몫을 이어받습니다. 장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해 대습상속인을 확정하고, 분할 협의에 이들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2. 2

    아버지에게 인지되지 않은 혼외 자녀가 나타난 경우

    인지 청구로 상속인 지위가 확인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그 분할을 되돌리기보다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제1014조)이 되므로, 협의 전에 인지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3. 3

    형제 한 명이 20년째 연락이 끊긴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행방을 모르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관리인과 협의합니다. 생사 자체를 모른 지 5년이 넘었다면 실종선고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인 확정 때 발급할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
  • 필요하면 피상속인 제적등본
  • 먼저 사망한 자녀·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 인지·친양자 입양 등 판결로 정해진 관계가 있다면 판결문과 확정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상속순위·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1조·제1010조(대습상속·대습상속분) · 민법 제1004조·제1004조의2(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2026. 3. 17. 시행)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14조(분할 후 피인지자의 청구권) · 민법 제22조·제27조·제30조(부재자·실종선고·동시사망)·제864조(사후 인지 청구)

상속인 확정, 상속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이 페이지는 상속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밟기 전
가장 많이 묻는 것을

모았습니다.

상속인 확정

사망신고 직후, 분할 협의를 시작하기 전이 좋습니다. 명단이 틀리면 협의·등기·포기 신고가 모두 다시 필요해지고, 각 상속인의 3개월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처음에 서류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끝나고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상속에서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인으로서 남편 몫을 자녀와 함께 상속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어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빠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협의하거나 등기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 사이에는 법률상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새어머니는 배우자로 상속인이 되지만, 새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입양하지 않은 전처 소생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아 내용증명으로 연락하고, 행방을 모르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과 협의합니다. 생사 자체를 오래 모른다면 실종선고 청구를 검토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사유를 안 직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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