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의 기여분 100% 인정 및 상속재산 단독 소유 결정

장기간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해 온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 유형

장기간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해 온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처리 결과

의뢰인이 2010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생활비와 의료비,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며 부모를 부양한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과 의료비 영수증, 간병비 지출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부양 기간과 지출금액,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일부 형제가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며 제출한 진술서와 다른 형제들의 의견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했으며,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처리 시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의 기여분 100% 인정 및 상속재산 단독 소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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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님가사 사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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