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대응
사망 뒤 알게 된 빚·보증채무·채권자 독촉과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 먼저 볼 것
-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오늘까지의 기간
- 3개월 안이라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택
-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요건 검토
- 소송을 받았다면
- 답변서에 포기·한정승인 사실을 반드시 주장

돌아가신 분의 빚은 장례가 끝난 뒤 독촉장이나 소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아무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분 비율로 나뉜 빚을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제1019조·제1026조). 어떤 빚이 상속되고 어떤 돈은 상속과 무관한지,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무엇이 남아 있는지 차례로 가려야 가족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응은 연락을 받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사망 후 3개월 안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차단하고, 3개월이 지난 뒤 처음 안 빚이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제1019조 제3항). 지급명령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포기·한정승인 사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는 한정승인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지만 포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오늘까지의 기간을 세는 것입니다. 그다음 받은 서류가 독촉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소장인지 압류 통지인지에 따라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나 일부 입금은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한 사람이 빚을 떠안기로 합의해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본인 몫의 빚을 끊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받은 서류와 남은 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을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상속되는 빚의 범위, 연락 시점별 대응, 지급명령·소송·압류에 대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속채무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런 가족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장례 뒤 대출 독촉장이 도착한 경우, 사망 1년 뒤 보증채무 소장이 온 경우, 형제 한 명이 빚을 다 갚기로 했다는 말만 믿고 기한을 넘긴 경우, 선순위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조카에게 지급명령이 온 경우,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년이 되어 급여 압류를 당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업을 해 거래처 미지급금과 근로자 급여가 남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재산과 빚
대출·카드대금·세금 체납처럼 상속분 비율로 나뉘는 빚,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와 사망 뒤 발생분이 갈리는 계속적 보증, 수익자가 지정되어 상속재산이 아닌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이 자주 문제 됩니다. 압류가 들어오는 상속인의 급여통장과 예금, 승계집행문으로 집행되는 피상속인 명의 판결도 검토 대상입니다.
함께 진행하는 절차
상속채무 대응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조회와 한 흐름이며, 지급명령 이의·답변서·청구이의·집행정지 같은 민사절차와 맞물립니다. 어떤 빚이 얼마나 상속되는지는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에 따라 정해지고, 한정승인을 택하면 공고·최고·변제의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되는 빚과 상속되지 않는 돈
| 항목 | 상속 여부 | 확인할 점 |
|---|---|---|
| 대출·카드대금·세금 체납 | 상속됨 | 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넘어감 |
|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 | 상속됨 | 주채무자가 갚지 못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 |
| 계속적 보증(한도 보증)의 사망 뒤 발생분 |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 사망 당시 확정된 금액만 상속 |
|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 상속재산이 아님 | 포기해도 수익자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 유족연금·유족급여 | 대부분 수급권자 고유 권리 | 법령에 정한 유족에게 지급 |
상속인 사이에 한 사람이 빚을 모두 떠안기로 합의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만 믿고 포기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상속채무 대응 진행 순서
- 1
기간 계산과 서류 분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오늘까지의 기간을 세고, 받은 서류가 독촉장·지급명령·소장·압류 통지 가운데 무엇인지 나눠 각각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받은 서류와 봉투 · 사망 사실을 안 날 자료
- 2
빚의 범위 확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우편물·휴대전화로 빚을 찾아 채권자·금액·발생 시점·담보 여부를 표로 만들고, 상속되지 않는 돈(수익자 지정 보험금·유족연금·사망 뒤 발생한 보증분)을 구분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상속재산 조회 결과 · 대출 약정서·보증 서류 · 채무 목록표
- 3
차단 수단 선택
3개월 안이면 포기·한정승인을, 3개월 뒤 처음 안 빚이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가족 구성에 맞춰 누가 무엇을 할지 조합하고, 채권자에게는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 알립니다.
이 단계의 서류 · 포기·한정승인 신고서 · 빚을 알게 된 날 자료(특별한정승인)
- 4
지급명령 이의·답변서 제출
지급명령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고, 소장은 답변서에 포기·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심판문과 함께 주장합니다. 아직 신고 전이면 신고 예정임을 밝히고 진행 상황을 법원에 알립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이의신청서 · 답변서 · 수리 심판문
- 5
판결·압류 대응
한정승인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로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그 부여에 대한 이의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청구이의 소장 · 집행정지 신청서 · 압류 통지서
- 6
청산·정리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공고·최고·변제로 청산을 마치고, 포기했다면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청구를 멈추게 합니다.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립니다.
준비할 서류 한눈에
- 독촉장·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봉투 포함)
- 상속재산 조회 결과
- 포기·한정승인 수리 심판문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대출 약정서·보증 서류
- 압류 통지서·집행 근거 문서
- 빚을 알게 된 날 자료
- 채무 목록표

연락을 받은 시점별 대응
| 시점 | 할 일 | 주의 |
|---|---|---|
| 사망 후 3개월 안 | 포기·한정승인으로 차단 | 빚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 명백히 많으면 포기를 검토하고 가족 간 순서를 정함 |
| 3개월 뒤 처음 안 빚 | 특별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신고. 알게 된 날을 증명할 독촉장 봉투·문자 보관 |
|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2주 안 이의신청 |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 |
| 소장을 받았을 때 | 답변서로 항변 | 포기·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 |
| 압류가 들어왔을 때 | 청구이의·집행정지 | 집행 근거 문서부터 확인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신청 |
채권자와 통화할 때 조심할 말
"제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고, 그 돈이 상속재산에서 나갔다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 알리고 변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 대응 기한과 걸리는 시간
법으로 정해진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제3항)입니다. 지급명령 이의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청구이의는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빚인지 검토합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독촉장·지급명령·소장을 받은 날과 봉투의 소인이 기산점의 증거가 되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소장의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세므로 송달 일자를 기록해 둡니다.
절차에 걸리는 시간
독촉장 단계에서 포기·한정승인으로 차단하면 비교적 짧게 끝나지만, 소송이나 청구이의로 이어지면 그 절차의 기간이 더해져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소장 단계에서 항변하는 것이 기간을 가장 줄이는 길입니다.
상속채무 대응 비용 안내
상속채무 대응의 비용은 받은 서류의 단계(독촉장·지급명령·소장·압류), 채권자와 상속인의 수, 포기·한정승인·청구이의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단계와 소송 대응 단계의 보수가 나뉘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 신고 수수료와 송달료, 답변서·이의신청에 드는 실비, 청구이의 소송의 인지대와 집행정지 담보, 한정승인 청산의 공고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항변 가능성을 미리 따집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상속채무 대응 준비 서류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청구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포기 사실 자료가,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점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집행 관련 서류
받은 독촉장·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과 봉투, 대출 약정서·보증 서류 사본, 상속재산 조회 결과, 압류 통지서와 집행 근거가 된 판결·지급명령이 핵심입니다. 이미 포기·한정승인을 했다면 수리 심판문이 모든 항변의 근거이고, 특별한정승인에는 빚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구하기 어려울 때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조회 결과와 우편물로 특정하고, 채권의 발생 시점·금액을 모르면 채권자에게 채권 내역과 약정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계속적 보증의 사망 뒤 발생분은 주채무자의 거래 내역으로 시점을 가르고, 압류 근거 문서는 법원에서 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채무 대응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점
상속인끼리 한 사람이 빚을 떠안기로 한 합의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 각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분만큼 청구받습니다. 포기로 상속인이 된 다음 순위 가족은 자신이 상속인인 줄 모른 채 지급명령을 받기도 하고,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본인 명의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에서 갈리는 점
계속적 보증은 사망 당시 확정된 금액만 상속되고 사망 뒤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으며,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으려고 상속재산에서 돈을 빼면 처분이 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에서 걸리는 점
지급명령의 2주 이의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이의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은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가 가능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두고 알게 된 경위가 다투어집니다.
가족 사이 감정이 앞서는 지점
독촉 전화에 놀라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형제를 원망하며 서류를 방치하는 사이 이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채권자의 압박은 기한을 앞당기지 못하고 상속인의 약속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받은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 기한을 표로 만들면 감정 대신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압류가 나온 경우
- 1
한정승인을 했는데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판례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2
상속포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
상속포기는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가 있어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즉시 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 3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
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부터 확인하고, 한정승인 등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생계비 수준의 예금은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 4
피상속인 명의 판결을 상속인에게 집행하려는 경우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상속인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 포기·한정승인 사실을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상속채무 대응과 헷갈리는 절차 비교
지급명령 이의 vs 답변서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내는 독촉 절차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장은 처음부터 소송이라 답변서로 항변합니다. 어느 쪽이든 포기·한정승인 사실을 그 단계에서 주장해야 하며, 지급명령 이의를 놓치면 항변 기회 없이 확정됩니다.
청구이의 vs 집행정지
청구이의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이고, 집행정지는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추심을 멈추게 하는 잠정 조치입니다. 한정승인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로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둘을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채무 vs 상속인 고유의 채무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분만큼 넘어온 것이라 포기·한정승인으로 끊을 수 있지만,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갚겠다고 약속해 생긴 채무는 상속인 고유의 채무가 되어 신고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채권자와의 통화·문자에서 변제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판결 요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상속포기는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해야 하며,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됩니다.
판결을 읽을 때
위 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추린 것입니다. 채권자가 어떤 문서로 집행하려는지, 상속인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를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채무 대응 진행 시 주의사항
자주 놓치는 것
독촉 전화에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 형제의 약속만 믿고 3개월을 넘기는 것, 지급명령의 2주 이의 기간을 넘기는 것,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독촉장 봉투를 버려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자 지정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여겨 포기를 망설이는 경우, 계속적 보증의 사망 뒤 발생분까지 갚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작은 지연이 큰 문제로 번지는 과정
독촉장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던 빚이 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권원이 되고, 급여 압류가 들어온 뒤 청구이의와 집행정지까지 이어지며, 그 사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새 지급명령이 갑니다. 첫 서류를 받은 날 기간을 세고 차단 수단을 정하면 이 확대를 처음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절차
빚 문제로 상담할 때 가져올 것
- 받은 독촉장·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봉투 포함)
- 상속재산 조회 결과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다면 수리 심판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이 기재된 증명서
- 보증 서류나 대출 약정서 사본이 있다면 함께
-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 통지서와 집행 근거 문서
근거 법령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승인·포기 기간,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민사소송법 제470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상속채무 대응, 상속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이 페이지는 상속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